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낙도 등에 대한 마을어업의 면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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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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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낙도 등에 대한 마을어업의 면허) 영 제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국방ㆍ군사상 또는 외교상 마을어업의 면허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섬과 연접(連接)한 수면인 경우
2.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재하고 있는 육지 쪽의 해안선으로부터 2천미터(서해안의 경우에는 4천미터) 이내의 거리(만조 시 해안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에 있는 무인도와 연접한 수면인 경우
3.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면허 대상 수면의 바깥쪽 수역에 있는 무인도의 소유자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인 경우 등의 사유로 그 무인도와 연접한 수면에서 어업 분쟁의 우려가 없고 공동관리가 쉬운 것으로 인정되는 수면인 경우
4.어촌계의 계원 또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5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낙도와 연접한 수면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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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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