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5조 (표지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표지의 설치)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어장의 기점표지 및 어장구역표지와 그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어장: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기점에는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물체를 설치하고, 그 형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중 삼각점표지를 따르되, 표지 상부에 어업의 종류 및 면허번호를 적을 것
2.어장구역: 어장구역의 경계에는 야간에도 그 범위를 구별할 수 있는 표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그 표지시설의 설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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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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