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1조 ·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실시

수산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1.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목적
2.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3.포획ㆍ채취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처리방법
4.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기간
5.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려는 경우 해당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