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1조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목적.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실시연구어업ㆍ교습어업어구ㆍ어법하려어장포획ㆍ채취물처리방법개발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1조(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1.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목적
2.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3.포획ㆍ채취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처리방법
4.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기간
5.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려는 경우 해당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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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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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목적.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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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