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금지) 법 제31조제1항(법 제50조 및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해당 어업 경영의 순이익 중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경우
2.어업면허를 받은 후에 해당 어선이나 어구가 다른 사람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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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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