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2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어구의 생산ㆍ유통ㆍ사용ㆍ관리 및 폐어구와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구의 생산ㆍ유통 및 사용 현황
2.폐어구ㆍ유실어구의 발생 현황
3.폐어구ㆍ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재활용 현황
4.친환경 어구의 개발 및 보급 현황
5.어구 및 폐어구ㆍ유실어구 관리ㆍ수거ㆍ처리 관련 업체의 현황
6.그 밖에 효율적인 어구 및 폐어구ㆍ유실어구의 관리ㆍ수거ㆍ처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조사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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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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