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2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어구의 생산ㆍ유통ㆍ사용ㆍ관리 및 폐어구와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범위 등실태조사어구현황폐어구ㆍ유실어구관리ㆍ수거ㆍ처리수거ㆍ처리생산ㆍ유통ㆍ사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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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어구의 생산ㆍ유통ㆍ사용ㆍ관리 및 폐어구와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구의 생산ㆍ유통 및 사용 현황
2.폐어구ㆍ유실어구의 발생 현황
3.폐어구ㆍ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재활용 현황
4.친환경 어구의 개발 및 보급 현황
5.어구 및 폐어구ㆍ유실어구 관리ㆍ수거ㆍ처리 관련 업체의 현황
6.그 밖에 효율적인 어구 및 폐어구ㆍ유실어구의 관리ㆍ수거ㆍ처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조사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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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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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어구의 생산ㆍ유통ㆍ사용ㆍ관리 및 폐어구와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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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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