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6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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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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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시범사업의 목표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시범사업 실시기간
3.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4.달리 적용되는 어업규제 완화 내용
5.그 밖에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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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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