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6조 (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선이나 어구를 대상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어선어업허가받으려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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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선이나 어구를 대상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 어선
2.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 어선
3.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
가.영 제23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새우조망어업ㆍ실뱀장어안강망어업ㆍ패류형망어업: 어선
나.가목을 제외한 구획어업: 어구
②근해어업이나 연안어업 또는 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어선의 구조와 성능을 고려할 때 같은 어선으로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어선으로 세 종류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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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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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선이나 어구를 대상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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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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