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6조 (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선이나 어구를 대상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 어선
2.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 어선
3.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
가.영 제23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새우조망어업ㆍ실뱀장어안강망어업ㆍ패류형망어업: 어선
나.가목을 제외한 구획어업: 어구
②근해어업이나 연안어업 또는 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어선의 구조와 성능을 고려할 때 같은 어선으로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어선으로 세 종류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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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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