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5조의2 (근로자 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0일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3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