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9조 (채용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채용방식으로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제9조의 채용심의위원회(제19조제3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채용한 경우는 소속 시ㆍ도위원회의 채용심의위원회를 말한다)를 통해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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