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8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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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해당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계획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해당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계획에 따른다.
②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ㆍ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결격사유 발견,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다음 채용공고 시에는 그 공고일 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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