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9조 (안전보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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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등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등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공무직근로자등은 제1항에 따른 사용부서의 장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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