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2조 (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직근로자등이 청구한 시기에 난임치료휴가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3.>
④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육아시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3.>1. 사용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가 신청하는 경우2. 공무직근로자등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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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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