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2조 (휴가)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직근로자등이 청구한 시기에 난임치료휴가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3.>
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육아시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3.>1. 사용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가 신청하는 경우2. 공무직근로자등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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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