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44조의2 (표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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