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8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중앙위원회는 총괄부서의 장,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시ㆍ도위원회 총무과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가해자가 중앙위원회 총괄부서의 장, 시ㆍ도위원회 총무과장인 경우 감사2과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총괄부서의 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근로기준법」제76조의3을 준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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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