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40조 (퇴직)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1. 공무직근로자등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2. 공무직근로자등을 해고(근로계약 해지 및 징계해고 등)한 경우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당연히 퇴직한다1. 본인이 사망한 때2.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년에 달하는 때3. 휴직자가 정해진 기간 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4. 사업이 종료 또는 폐지된 경우5.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6.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7.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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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