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9조 (정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채용권자는 정년이 도래한 해에 별도 심사를 통해 1964년생은 63세, 1965년생부터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연장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식당보조ㆍ환경미화ㆍ시설관리직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별도의 심사를 거쳐 1년 단위 기간제근로자로 퇴직자를 재고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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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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