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58조 (휴직기간 급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직기간 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휴직 중인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휴직 또는 복직을 하게 된 때의 해당 월 분 급여는 휴직일 또는 복직일을 기준으로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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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