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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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심의위원회위원이 제9조제2항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심의위원회위원이 제9조제2항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채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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