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조 (직종의 구분)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등의 직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지원전문직(비서 등)2. 행정사무보조직(선거사무 등)3.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4. 식당보조직5. 환경미화직(청소)6. 시설관리직(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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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