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4조 (채용 구비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3조제1호에 따른 응시원서 1부2. 제23조제2호에 따른 자기소개서 1부3.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정함)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별지 제8-1호 서식)5. 제32조제2항에 따른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6.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함)7.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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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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