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7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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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시험에 있어서 전형단계별로 별표 3의 채용시험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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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시험에 있어서 전형단계별로 별표 3의 채용시험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②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표 3의 채용시험 가점기준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은 채용심의위원회(제19조제3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채용하는 경우 소속 시ㆍ도위원회의 채용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의결ㆍ결정에 따른다.
④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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