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7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시험에 있어서 전형단계별로 별표 3의 채용시험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표 3의 채용시험 가점기준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은 채용심의위원회(제19조제3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채용하는 경우 소속 시ㆍ도위원회의 채용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의결ㆍ결정에 따른다.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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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