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42조 (근로계약 해지 등의 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근로계약 해지(징계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근로계약 해지일 30일 전에 그 사유 및 날짜를 당사자에게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까지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계약 해지(징계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근로계약 해지일 30일 전에 그 사유 및 날짜를 당사자에게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까지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3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