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4조 (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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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휴직과 지각, 조퇴, 외출시간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휴직과 지각, 조퇴, 외출시간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 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로서 제6조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각 호의 직종에 채용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③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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