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3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표 4에 따라 진행하며, 그 밖의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채용심의위원회(제19조제3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채용한 경우는 소속 시ㆍ도위원회의 채용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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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