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각급위원회에 근무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직근로자등에 적용한다. 다만, 공직선거 및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7일 미만으로 고용되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제6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정선거지원단(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포함한다)은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채용ㆍ관리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훈령이나 관련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3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