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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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각급위원회에 근무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직근로자등에 적용한다. 다만, 공직선거 및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7일 미만으로 고용되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제6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정선거지원단(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포함한다)은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채용ㆍ관리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각급위원회에 근무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직근로자등에 적용한다. 다만, 공직선거 및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7일 미만으로 고용되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제6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정선거지원단(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포함한다)은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채용ㆍ관리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훈령이나 관련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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