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 (채용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채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는 조직행정과장, 시ㆍ도위원회는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채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중앙 및 시ㆍ도위원회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된다.
채용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담당부서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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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