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 (채용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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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채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는 조직행정과장, 시ㆍ도위원회는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채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중앙 및 시ㆍ도위원회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된다.
④채용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담당부서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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