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41조 (근로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등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채용권자는 직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 손해를 초래한 때4.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5. 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ㆍ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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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