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5조 (고충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에 대한 고충 처리를 위해 고충처리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충처리담당관은 사용부서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없을 경우 선임주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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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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