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47조 (징계사유)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3.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거나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6.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 없는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을 하여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8.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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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