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3조 (채용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제1항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를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채용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채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위원 등은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채용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채용심의위원회는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이를 보존한다.1.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그 밖에 채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및 시ㆍ도위원회 채용권자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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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