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5조 (공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만큼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6.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7. 천재지변ㆍ교통차단이나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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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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