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59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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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담당업무의 특성ㆍ근무연한 및 공무원보수 인상률,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정한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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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담당업무의 특성ㆍ근무연한 및 공무원보수 인상률,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정한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수는 사용부서의 특성에 따라 연봉ㆍ월급으로 지급하되, 월중 채용된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예산의 범위에서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④보수는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의 지급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입금계좌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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