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8조 (채용절차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할 때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과 같은 시험방식으로 채용하며, 제1호와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1. 서류전형2. 필기시험3. 인ㆍ적성검사4. 실기시험(체력검정 포함)5. 면접전형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력검정의 경우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의「국민체력100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인성ㆍ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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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