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8조 (채용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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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할 때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과 같은 시험방식으로 채용하며, 제1호와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1. 서류전형2. 필기시험3. 인ㆍ적성검사4. 실기시험(체력검정 포함)5. 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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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할 때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과 같은 시험방식으로 채용하며, 제1호와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1. 서류전형2. 필기시험3. 인ㆍ적성검사4. 실기시험(체력검정 포함)5. 면접전형
②제1항제4호에 따른 체력검정의 경우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의「국민체력100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인성ㆍ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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