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0조 (채용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 전까지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등2.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3.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4.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5. 전형시기 및 방법(시험과목 및 배점비율)6.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7.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늦어도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할 경우는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1. 휴직ㆍ파견ㆍ퇴직ㆍ해고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으로 6개월 이하의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2. 공직선거 및 위탁선거의 선거일전 1개월부터(선거일 전 2개월 이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재ㆍ보궐선거의 경우 그 확정일부터) 선거일 후 14일까지 제6조제2호의 행정사무보조직을 채용하는 경우3.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④채용권자는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
⑤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1. 고용노동부 워크넷 구인 등록자를 채용하는 경우2.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3. 2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4. 공직선거 및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채용한 제6조제2호의 행정사무보조직이 후보자등록일부터 선거기간 중에 퇴직하고 제28조제3항의 예비합격자가 없거나 채용 포기로 신속한 채용이 필요한 경우5. 각급위원회 기능이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⑥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⑦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3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