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3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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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7일 이상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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