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52조 (재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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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원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원심 때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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