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53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처분권자인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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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8조 · 징계위원회 구성제49조 · 징계안건의 심의제50조 · 징계의결 기간제51조 · 집행제52조 · 재심청구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제53조 ·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54조 · 경고ㆍ주의조치제55조 · 신분보장제56조 · 휴직제57조 · 휴직의 효력제58조 · 휴직기간 급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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