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8조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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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ㆍ지침에 따라 채용심의위원회의 전환심의를 거쳐 전환대상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ㆍ지침에 따라 채용심의위원회의 전환심의를 거쳐 전환대상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②채용심의위원회의 전환심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분기 전환대상자의 전환 여부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와 사용부서,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채용심의위원회는 전환심의 시 전환대상자의 업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과 관련된 사항은 채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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