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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