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7의2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사용부서의 장과 근로자간 합의하에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등에 대한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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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3조 · 복무관리제64조 · 차별처우 금지제65조 · 고충처리제66조 · 의무제67조 · 근무시간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제67의2조 ·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지금 보는 조문
제68조 · 근무의 기록제69조 · 출장제70조 · 증명서 등의 발급제71조 · 휴일제72조 · 휴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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