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 (정원 관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을 관리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를 증원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증원을 하여서는 안 된다.
기간제근로자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다만,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그 범위에서 운영하는 경우,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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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