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 (정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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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서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을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을 관리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를 증원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증원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기간제근로자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다만,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그 범위에서 운영하는 경우,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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