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 (정원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을 관리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를 증원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증원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기간제근로자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다만,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그 범위에서 운영하는 경우,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3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