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43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 교육시설(온라인교육 포함)을 통해 적절한 직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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