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12조 (항공안전 관련 조직의 구성, 기능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기본법령 및 세부기준에 따른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 전문인력 및 예산을 확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기본법령 및 세부기준에 따른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 전문인력 및 예산을 확보한다.
②항공안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관장업무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구분하고, 각 기관별 역할, 책임, 기능 등은 해당기관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