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12조 (항공안전 관련 조직의 구성, 기능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기본법령 및 세부기준에 따른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 전문인력 및 예산을 확보한다.
②항공안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관장업무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구분하고, 각 기관별 역할, 책임, 기능 등은 해당기관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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