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46조 (변화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위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의 변화가 계획되거나 예상되면 예측되는 위해요인(복수)을 발굴하여 이에 따른 잠재결과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 중 수용 불가한 위험도 경감조치를 하여야 한다.1. 국가 항공조직의 개편에 관한 사항2. 위험도에 기반을 둔 안전감독, 안전위험도관리 및 안전보증절차 등 항공안전프로그램 이행과 관련한 절차의 변화에 관한 사항3. 국가 안전정책, 항공안전프로그램 및 규정 등 규제환경의 변화에 관한 사항4. 신기술의 도입, 인프라ㆍ정비ㆍ업무상의 변화 등 운영환경의 변화에 관한 사항5. 항공산업계의 규모 또는 형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국가의 안전감독 및 안전성과 모니터링 역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조치결과에 따라 해당하는 위해요인에 다른 잠재결과의 위험도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로 감소한 것을 확인한 후,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변화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변화를 적용하고 이에 대한 위험도를 다시 한 번 평가하여 변화를 적용하기에 앞서 실시한 위험도 경감조치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제3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결과가 수용이 불가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해당 위해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도 경감조치를 실시하거나 변화에 대한 적용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알려준다.

2. 조문 관계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4 시행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