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46조 (변화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위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의 변화가 계획되거나 예상되면 예측되는 위해요인(복수)을 발굴하여 이에 따른 잠재결과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 중 수용 불가한 위험도 경감조치를 하여야 한다.1. 국가 항공조직의 개편에 관한 사항2. 위험도에 기반을 둔 안전감독, 안전위험도관리 및 안전보증절차 등 항공안전프로그램 이행과 관련한 절차의 변화에 관한 사항3. 국가 안전정책, 항공안전프로그램 및 규정 등 규제환경의 변화에 관한 사항4. 신기술의 도입, 인프라ㆍ정비ㆍ업무상의 변화 등 운영환경의 변화에 관한 사항5. 항공산업계의 규모 또는 형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국가의 안전감독 및 안전성과 모니터링 역량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조치결과에 따라 해당하는 위해요인에 다른 잠재결과의 위험도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로 감소한 것을 확인한 후,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변화를 적용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변화를 적용하고 이에 대한 위험도를 다시 한 번 평가하여 변화를 적용하기에 앞서 실시한 위험도 경감조치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④제3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결과가 수용이 불가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해당 위해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도 경감조치를 실시하거나 변화에 대한 적용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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