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19조 (인력에 대한 자격 및 경험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감독업무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산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임용한다.
분야별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자격 및 경험요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에 따른다.1. 운항ㆍ감항 분야:「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국토교통부 훈령)2. 항공위험물 분야:「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국토교통부 훈령)3. 항공교통 분야:「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국토교통부 고시)4. 공항 분야:「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5. 항공종사자 양성 분야:「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ㆍ검사업무 지침」(국토교통부 훈령)6. 안전관리 분야:「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국토교통부 훈령)7. 항공기상업무 분야:「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기상청 훈령)8. 수색ㆍ구조 업무 분야:「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 운영규정」(소방청 훈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항공안전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인력에 대해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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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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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4 시행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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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