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19조 (인력에 대한 자격 및 경험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감독업무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산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임용한다.
②분야별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자격 및 경험요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에 따른다.1. 운항ㆍ감항 분야:「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국토교통부 훈령)2. 항공위험물 분야:「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국토교통부 훈령)3. 항공교통 분야:「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국토교통부 고시)4. 공항 분야:「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5. 항공종사자 양성 분야:「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ㆍ검사업무 지침」(국토교통부 훈령)6. 안전관리 분야:「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국토교통부 훈령)7. 항공기상업무 분야:「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기상청 훈령)8. 수색ㆍ구조 업무 분야:「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 운영규정」(소방청 훈령)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항공안전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인력에 대해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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