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28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은 법 제4장 항공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1. 교육과정 승인에 관한 사항2. 모의훈련장비의 사용에 대한 승인 및 동 장비를 사용한 시간에 대한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3. 항공전문의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업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대한 승인, 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4.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과 업무한정 신청에 대한 평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5. 자격증명요건과 관련한 신체검사 적합성 평가에 관한 사항6. 자격증명 및 업무한정 발급에 관한 사항7. 타 국가에서 발행한 자격증명 및 업무한정에 대한 유효성 확인 및 전환에 관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문서, 신청서류, 평가결과, 시험결과, 신체검사결과보고서 등을「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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