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28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은 법 제4장 항공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1. 교육과정 승인에 관한 사항2. 모의훈련장비의 사용에 대한 승인 및 동 장비를 사용한 시간에 대한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3. 항공전문의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업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대한 승인, 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4.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과 업무한정 신청에 대한 평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5. 자격증명요건과 관련한 신체검사 적합성 평가에 관한 사항6. 자격증명 및 업무한정 발급에 관한 사항7. 타 국가에서 발행한 자격증명 및 업무한정에 대한 유효성 확인 및 전환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문서, 신청서류, 평가결과, 시험결과, 신체검사결과보고서 등을「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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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4 시행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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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