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1.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이하 "ICAO협약"이라 한다) 및 그 부속서(Annex)에 따른 적용대상이 되는 국토교통부 등 제14조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2. 서비스제공자3. 데이터제공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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