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37조 (항공안전문제의 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데이터 분석, 점검, 조사 등을 통해 인지한 안전문제를 적시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ㆍ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문제 해소는 교육훈련 명령, 행정경고, 개선권고 또는 개선명령, 특정기간에 해당하는 자격증명ㆍ안전면허 등의 정지 또는 취소,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방법으로 실시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중 안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과태료ㆍ과징금의 부과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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