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42조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리스크 프로파일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감시활동의 우선순위, 범위 및 빈도 결정 등 효과적 감독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는 리스크 프로파일을 서비스제공자별로 마련하고 활용한다.1. 서비스규모 및 복잡성2. 안전관리시스템의 성숙도3. 안전성과 관련 사항4. 안전감독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현황5. 최고경영관리자 및 총괄 안전관리자의 전문성ㆍ보직안정성6. 재무건전성7. 조직의 운영경력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집하는 ‘서비스제공자 기본정보’ 등을 활용하여 각 서비스제공자별 리스크 프로파일을 마련하고 항목별 자료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 국내외 항공환경 변화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 현행화의 일환으로 리스크 프로파일을 구성하는 항목의 적정성을 3년 단위로 검토하고 이를 보완한다.
④서비스제공자의 종류별 리스크 프로파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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