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42조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리스크 프로파일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감시활동의 우선순위, 범위 및 빈도 결정 등 효과적 감독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는 리스크 프로파일을 서비스제공자별로 마련하고 활용한다.1. 서비스규모 및 복잡성2. 안전관리시스템의 성숙도3. 안전성과 관련 사항4. 안전감독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현황5. 최고경영관리자 및 총괄 안전관리자의 전문성ㆍ보직안정성6. 재무건전성7. 조직의 운영경력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집하는 ‘서비스제공자 기본정보’ 등을 활용하여 각 서비스제공자별 리스크 프로파일을 마련하고 항목별 자료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 국내외 항공환경 변화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 현행화의 일환으로 리스크 프로파일을 구성하는 항목의 적정성을 3년 단위로 검토하고 이를 보완한다.
서비스제공자의 종류별 리스크 프로파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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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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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4 시행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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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