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25조 (항공안전공무원에 대한 업무지침 및 안전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항공안전공무원의 효과적 직무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공한다.1. 최신의 기술지침, 절차, 점검표2. 항공고시보(NOTAM), 감항성 개선지시, 안전과 관련된 규정 변경사항 등 중요 안전정보3.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한 현장 사무실, 휴대용 컴퓨터, 데이터 분석 툴 등 관련 시설ㆍ장비4. 항공현장에 접근하기 위한 교통수단 및 충분한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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